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 의원 2명당 1명꼴로 배치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꿉니다. 또한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의원 정수와 같게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
  • 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 배치 가능하도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ㆍ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지는 반면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법」 · 22대 국회 77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정헌 의원 · 2026.09.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