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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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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공항 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을 항공기와 충돌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재로 교체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항공기 충돌 시 위험한 콘크리트 시설물의 교체 근거 마련
  •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 구축
  • 공항 시설 안전 기준 강화 및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ㆍ광주ㆍ제주ㆍ포항경주ㆍ김해ㆍ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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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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