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정류장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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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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