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 상영 시 지자체 신고와 통합전산망 이용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 처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전산망 가입자에게 가입 비용을 지원하여 모든 상영 신고를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입장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전산망 가입자에게 가입 비용 지원
- 영화 상영 신고 절차의 통합전산망 일원화
- 입장권 판매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행정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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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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