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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제 대상에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 이용료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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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