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 규정이 근로복지공단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임원 구성에 노동이사제 도입
- 비상임이사 자격에 공단 소속 근로자 포함
-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임원 구성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 중임.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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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10.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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