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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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에 쓰이는 보존처리제에는 살생물제인 산화에틸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수리법에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 기준을 직접 마련하여,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보존처리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보존처리제 사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 국가유산수리법 내 보존처리제 자체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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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1.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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