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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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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