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6
현재 운영 중인 전승공예품 인증제도를 폐지합니다. 기존 인증제도가 다른 공예품 관련 제도와 기능이 겹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대신 창업, 제작, 유통 지원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해 전승공예품의 판매와 유통을 강화합니다. 이미 인증받은 공예품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승공예품 인증제 관련 조항 삭제
- 인증 취소 및 청문 관련 규정 삭제
-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 기존 인증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내 경과조치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