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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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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합니다.

  •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요청권 보장
  • 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부과 제한
  •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사전 통지 의무화 및 이의제기 기간 확대
  • 통지 의무 미이행 시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권 부여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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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