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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각각 보충역에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까지 단축되는 등 대폭 개선된 반면,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래 3년으로 유지되고 있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한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 상황임. 참고로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고 있어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음. 그 결과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 편입을 기피하고,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의과대학생의 현역병 입영은 2020년 약 150명에서 2025년 약 2,900명으로 급증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98명(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 450명의 22% 수준), 공중방역수의사는 2명에 그쳤으며, 공익법무관도 정원 미달이 지속되는 등 지역 필수의료ㆍ공공법률ㆍ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 변동 통보사항을 이에 맞춰 조정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 단서,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9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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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