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ㆍ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ㆍ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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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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