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적인 세무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20조의3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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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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