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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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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무사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업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세무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한국세무사회에 경징계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여 세무 종사자를 격려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정부의 보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 세무법인 설립 요건 강화 및 세무사 경징계 권한 위탁
  •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및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
  •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 및 기념행사 실시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에 대한 경징계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세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세무의 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사등록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직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2조의5제1항 단서). 나. 세법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 정부가 보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세무법인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추가함(안 제16조의5제3항 단서 및 제16조의10제1항 단서). 라. 세무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징계권을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마.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세무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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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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