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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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외나 냉난방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 범위 구체화
- 폭염, 혹한, 다습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보호 조치 명시
- 고열 작업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 인해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ㆍ한랭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하여,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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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08.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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