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려면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어업용 시설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어업용 시설도 농지에서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를 농축산물에서 농축수산물로 확대
-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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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병진 의원 · 2024.06.28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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