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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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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가 넓게 퍼져 있고 방범 시설이 부족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범 시설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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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