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 현황을 공시할 때 기존 항목 외에 성별, 평균 임금, 근로 시간 등을 추가로 공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및 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 수립
- 사업주의 고용 형태별 성비, 평균 임금, 근로 시간 공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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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8.29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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