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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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고용 지원 대상에 장애인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장애인을 고용 촉진 지원 대상으로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장애인 명시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방안 마련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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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8.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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