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8.12
현재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총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회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법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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