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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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높은 우울감과 자살 생각 비율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내용에 심리치료와 상담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 추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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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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