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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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성장기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근처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 신설
-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1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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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1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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