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은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에 장애인 명시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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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2025.03.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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