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발의일 2025.05.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지역에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이 없어 재난 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도에 지역방송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허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 특별시·광역시·도별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
- 지역방송국 운영을 위한 공사 자산 활용 사업 근거 마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송국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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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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