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약국 이름에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창고'나 '공장'처럼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매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명칭을 약국 이름으로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약국 명칭에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사용 금지
- 창고, 공장 등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명칭 사용 제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지 명칭 범위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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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5.10.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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