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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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임진강이나 북한강처럼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상류인 북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조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위험지도나 가뭄취약지도 등을 만들 때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 체계를 더 확실하게 갖추고자 합니다.
-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측 유입 유량 반영 근거 마련
-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 시 유입량 고려 의무화
- 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 지역 유입 유량 반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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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5.08.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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