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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부실로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정 건설 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도록 하여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금 지급 책임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 건설 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결제 의무화
  •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절차 마련
  • 시스템 이용 시에도 기존의 대금 지급 채무 관계는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ㆍ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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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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