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참전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받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관련 법 조문 정비로 해석 혼란 방지
- 유사 범죄로 타 법률상 유공자 결정 시 심의 절차 생략
- 보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39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39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39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62건 중 최근 발의 8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9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6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16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07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31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선교 의원 · 2024.06.28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