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는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행위나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
-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상 용어가 아니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민원인의 협조 의무 및 기관장의 담당자 보호 의무와 같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12김상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30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09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3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0.13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8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기표 의원 · 2025.12.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