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민등록법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인터넷 선거 게시판의 실명 확인을 지원하던 조항을 삭제합니다. 또한 정부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 확인 지원 조항 삭제
- 온라인 행정 서비스 본인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5조제1호)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민등록법」 · 22대 국회 17건 중 최근 발의 8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1허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2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3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8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9윤종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3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2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6.12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