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 규정이 지방공사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에도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임명 시 노동이사제 도입
- 근로자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 동의자 임명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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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10.04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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