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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설기계 대여대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 건설공사 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및 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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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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