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가 계속 늘어나 경찰력이 낭비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 이하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112 허위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 상향
-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변경
- 허위 신고 억제를 통한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허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실제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허위신고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경찰력 낭비 및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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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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