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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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공립 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연구 의지가 있는 교원의 경우,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과학기술 분야 교육공무원의 정년 연장 근거 마련
-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정년 최대 5년 연장 허용
- 국·공립 대학의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및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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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5.03.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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