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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 수준이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상향하며, 공제한도를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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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