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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아 도심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2026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심 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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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