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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코레일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쳤음. 이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ㆍ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좌석 미제공의 경우 여객 운임ㆍ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되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ㆍ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철도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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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