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등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등을 분리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근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장애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일과 3일 연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6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사건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의 응급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보호조치의 결정이 현행법에 따른 응급조치 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응급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등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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