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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으로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과 같이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으로 한정할 경우, 같은 가정 내 형제자매 등 다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반복 신고 여부의 판단기준을 개별 아동에서 아동이 속한 가정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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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