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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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진료를 돕는 간호조무사 등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대 사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
- 환자 간호·진료 보조 및 직접 접촉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
- 노인학대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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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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