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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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와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법에 근거한 행정을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관할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직접 설치 및 운영 허용
- 제도와 현실 운영 간의 간극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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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7.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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