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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소송을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합니다. 관할청이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국가가 교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시 관할청의 소송 수행 의무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조치 제공 의무 신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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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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