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해도 이익이 나야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기업은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세액공제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즉각적인 지원을 체감하게 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액 직접 환급 제도 신설
- 투자 세액공제액의 제3자 양도 허용
- 기업의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미국의 IRA법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세계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미래보다 현재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직접 환급을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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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1.2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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