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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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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던 세금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늘려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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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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