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난으로 해산할 때, 원래 재산을 출연했던 사람이 남은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경우 출연자가 돌려받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어 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돕고자 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면제 대상은 출연 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으로 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 취득세 추징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취득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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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6.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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