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조합은 상임 조합장만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집권에 따른 비리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
-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기준 적용
-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권한 분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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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5.09.1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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