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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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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당은 지역마다 식사 제공 여부와 운영 방식이 달라 전국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사 관련 비용 보조 근거 신설
  • 어르신 일상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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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