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세액공제 추가
-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0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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