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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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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 교육의 한 과정임을 법에 명확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엄격히 제한하여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법적 명시
  • 학교급식 식재료 내 유해물질 사용 금지 명문화
  •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급식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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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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