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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탁금은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은 관련 근거가 없어 수익이 은행에만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보관금도 공탁금처럼 보관은행이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합니다.

  • 법원보관금 보관은행 지정 및 보관 근거 신설
  •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규정 추가

제안이유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로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의 미비로,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게 귀속되고 있음. 법원보관금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므로,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및 법원보관금을 보관은행이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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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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